경제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거에요?

업로드 날짜 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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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뭐예요?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연말정산은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순으로 3단계를 거치면 끝입니다.


총급여 는 세금을 매길 소득으로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 즉 식대나 보육수당 등 세금을 걷지 않는 소득을 빼고,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공제할 때 총급여 액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카드나 현금으로 쓴 돈도 공제해주는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더 높고,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더 많이 공제해줍니다. 이렇게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구한 후 다시 세액공제를 하면 '결정세액'이 도출됩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대상에는 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했을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더 낸 만큼 환급받게 되고,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적으면 덜 낸만큼 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돼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고 소득, 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부양가족 공제 조합을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그중에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조합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새로 바뀌는게 있다던데..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점심값이 1만원이 넘는 시대가 되면서 기존에는 월 1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월 2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5년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감면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은 '인적공제'이며 이 정보를 통해 세금혜택을 받을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하거나 공제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가산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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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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